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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_ongoing/◎암연: 어떤 성폭력 사건

暗然: [5편] 그날의 '진짜' 진실

2심에서조차 남자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사건전문 기자는 ‘시민동맹군 운영위’의 결정이라며 판결에 불복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건전문 기자와 여자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궁해 남자를 비호하던 이들까지 응징하겠다던 저들의 호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로써 사건은 마무리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자의 범죄를 주장하던 저들의 입이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그날의 ‘진짜’ 진실을 다시 묻고자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포스트 ‘그날의 진실’을 텍스트로 복원했습니다. 복원한 연재는 자료실 ‘BASELINE_data’에 암연_Data_01 :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10편’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포스트를 인용하며 그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르지 않는 돌 쥔장>


문제가 된 그날, 2016년 3월 27일에서 달포가 지난 5월 9일 여자는 남자를 고소했다. 그리고 다시, 두 달여가 지난 7월 7일에 경찰은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확한 날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사건전문 기자는 이 사건에 관해 자신의 블로그에 연재를 쓰기 시작했다.  

날짜 미상의 어느날[각주:1], 자신을 ‘K리그 팬’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이 이 연재와 관련한 페이스북 포스트에 댓글을 남겼다. 그는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이 글이 너무 필자측(여자 측)에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이에 여자는 이렇게 답했다. 


 “이 글을 포함해서 지금 올리는 모든 연재는 필자쪽에 편향된 내용이 아니라 고소장에 들어 있는 사건 진술이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입니다.”[그림 1]


여자와 사건전문 기자는 경찰이 조사 결과와 함께 ‘기소’라는 ‘송치 의견’을 검찰에 전달한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았다. 기자는 연재 포스트의 업데이트를 알리거나 남자의 범죄 증거라며 카톡 대화 내용을 게시할 때마다 ‘기소의견 송치’를 강조했고, 남자가 재판에 회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을 반성하기는 커녕” 여자를 “끊임없이 음해하고 흠집내기를 시도”했다며 남자 측을 맹비난했다[그림2][각주:2]


그러나 고소장이란 범죄 피해의 주장을 담아 법적인 처리를 요청하는 문서이고, 그래서 이 문서에는 피해자 일방의 주장이 담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사건의 수사기관은 참고인 조사나 대질조사 등 공소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도 않았다. 말하자면 부실수사였던 것이다.[각주:3]

자신들이 주장하는 범죄 피해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을 의식했던 것일까? 기자는 여자의 고소장을 두고 자신이 본 것 중에 “가장 잘 된 고소장”이라며 “이것을 본 경찰관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너스레를 떨었다.[각주:4] 무엇을 두고 한 칭찬인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범죄의 사실은 오로지 객관적인 논증만으로 밝힐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송치의견이나 기소는 범죄 사실의 확증을 의미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또 다시 재판을 열 이유는 없다, 그것도 세 차례나 소명의 기회를 주면서까지.

결국, 법정에서의 지난한 다툼 끝에 남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사건전문 기자의 고소장 극찬은 빈약한 근거를 가리기 위한 기망欺罔이었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생긴다.[각주:5]

불행하게도,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내막을 모르는 네티즌들은 남자의 성폭력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 맹목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모호한 표적을 향해 난사된 비난의 유탄은 남자의 가족에게도, 쌍방에 다소 거리를 두고 사건을 대하던 네티즌의 가슴에도 박혔다.




공정성과 범죄 입증의 문제
사건전문 기자의 글, ‘그날의 진실’을 촌평하자면 그야말로 ‘오류 백화점’이다.

우선, 사건전문 기자가 이 사건의 진실을 운운하는 것부터 공정성을 위배한 것이다. 당초부터 사건전문 기자는 남자의 성폭력 범죄를 기정사실로 간주하고 여자의 '대리자'로서 남자의 아내에게 이 사건을 전했다.[각주:6] 이후에도 사건전문 기자는 여자 측에 서서 남자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며 ‘사과’를 받아내기에 급급했다.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정한 입장에서 사건을 규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 가능하다 하더라도 형식상 그 역할에서 사건전문 기자를 배제하는 것이 옳다.[각주:7]


사건전문 기자는 이 글을 쓰는 현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남자로부터 피소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기자는 경찰에서 자신이 쓴 글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건전문 기자는 ‘그날의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더구나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날의 진실’은 공익과는 거리가 멀다. 

‘그날의 진실’의 공익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꼭 주목할 부분이 있다. 사건전문 기자는 2018년 6월 11일에 자신은 누구의 편도 아닌 제3자의 위치에서 남자와 여자를 중재하겠다며 남자의 아내 앞으로 편지를 보냈다.[각주:8] 2018년 2월, 2심에서 내려진 무죄 판결에 불복해 성명을 발표했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급진적인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 편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일방적으로 남자를 범죄자로 몰기 위해 쓴 글, ‘그날의 진실’의 공공성을 주장하기 위한 사전 작업일 공산이 크다. 

다음으로, ‘그날의 진실’은 남자의 범죄가 명백한 사실인 양 전제하고 있다. 사건전문 기자는 남자의 범죄를 주장하며 ‘카톡 대화’와 ‘울산 녹취록’, 그리고 ‘기소’라는 경찰의 송치의견을 그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이들 모두 범죄의 논거가 될 수 없다. ‘카톡 대화’는 사건과 관련해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의 아내(제3자)와 사건전문 기자가 나눈 것일 뿐이다. 그리고 울산 녹취록 또한 범죄의 ‘자백’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이다. 경찰의 송치의견 역시 범죄 사실의 논거가 될 수 없다. 경찰의 기소의견의 근거는 여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따라서 경찰의 송치의견이 남자의 범죄 사실을 보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순환적인 논리 구조를 갖는다.[각주:9]

주장을 입증하는 책임은 그 주장을 제기하는 측에 있다. 따라서 남자의 범죄를 주장하려면 사건전문 기자는 먼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했다. 그러나 기자는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범죄를 입증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범죄를 입증해야 할 사건 초기에 남자의 아내를 통해 ‘진정어린 사과’만을 줄기차게 요구했고, 사과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의 협박이었다.

이러는 가운데 범죄를 입증할 골든타임은 그대로 흘러가버렸고, 여자의 고소는 사건 당일로부터 한 달이 넘어 이루어져 목격자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더구나 경찰까지 범죄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불행의 씨앗은 이렇게 점점 더 자라나고 있었다.



다음 글에서는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그날의 진실’의 오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남자의 범죄가 계획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이 글의 진실 여부를 뿌리부터 뒤흔든다. 과연 기자와 여자는 왜 남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야 했을까? 특히, 왜 저들은 남자의 아내를 사건의 중심에 끌어들여 여론의 뭇매를 맞게 만든 것일까?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저들의 주장이 끝도 없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먼저 밝혀야 한다.

 

[그림 1] 누군가 사건전문 기자가 쓴 '그날의 진실'의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자 여자는 그 글이 고소장에 기록한 사건 진술이고 경찰이 수사한 내용이라며 편향성을 일축했다. 여자 측의 입장에서 남자와 남자의 아내를 비난하는 사람 중에는 당시 모 공당의 대의원도 있었다. 사건전문 기자의 일방적인 범죄 몰이와 경찰의 부실수사가 만들어낸 결과는 이런 것이다. 그 공당의 대의원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정중히 사과하겠다고 했지만 성폭력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을 차단하고 숨어버렸다.

 

[그림 2] 사건전문 기자는 고소장에 언급한 것 외에 경찰이 새로운 혐의를 추가했다는 말을 덧붙이며 남자의 범죄가 마치 사실로 인정된 것처럼 주장한다. 하지만 경찰의 조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받는 정도로 그쳤을 뿐이다. 결국, 경찰 조사 결과를 근거로 범죄를 주장하는 것은 '순환적인 논리'일 뿐, 사실의 객관성은 없다. 게다가 남자 측이 여자를 꽃뱀으로 몰았다는 주장 역시 사실무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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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1편] 사건속으로

https://kangcd.tistory.com/50


[2편] 애초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https://kangcd.tistory.com/53


[3편] 아무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https://kangcd.tistory.com/57


[4편] 덮으려는 자, 밝히려는 자

https://kangcd.tistory.com/58


[6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날의 진실’

https://kangcd.tistory.com/64


[7편] 억지스러운 ‘그날의 진실’

https://kangcd.tistory.com/65


암연_Data_01 :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10편

https://kangcd.tistory.com/60


암연_Data_02 : 시민동맹군과 여자의 분란

https://kangcd.ti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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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글은 온라인에 게재된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자료는 이 사건을 지켜보았던 네티즌들이 제공한 스크린 캡처다. 캡처는 시점에 따라 날짜가 누락된 것도 있지만, 작성된 시점은 내용의 맥락을 따지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본문으로]
  2. 이 부분도 다루겠지만, 남자 측에서 여자를 음해하거나 흠집내기를 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더구나 여자와 사건전문 기자도 이에 대해 이렇다 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상식적인 방어권 행사를 두고 피해자에 대한 ‘음해’라고 주장한 것이라면 이는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본문으로]
  3. 暗然: [3편] 아무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본문으로]
  4. [그날의 진실 ⑧] 수사기록 능가하는 '고소 장' [5]번 문단. 그러나 고소장 작성 과정에서 사건전문 기자가 자문 역할을 넘어 직접 이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암연 제4편 '덮으려는 자, 밝히려는 자'를 참고하기 바란다. [본문으로]
  5. 완성도를 떠나 고소장만으로 범죄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도 이런 말을 했다면 명백한 기망이다. 만약 이를 몰랐다면 사건전문 기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본문으로]
  6. [그날의 진실 ③] 계획된 범행 의심되는 정황 [12]번 문단. [본문으로]
  7. 暗然: [2편] 애초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본문으로]
  8. 暗然: [4편] 덮으려는 자, 밝히려는 자 [본문으로]
  9. 순환논법循環論法 또는 순환논증循環論證이라고도 하며, 결론의 주장을 논거로 제시하는 논리적 오류이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