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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연_Data_03 : 불기소결정서

검찰 

2019. 11. 29



사건번호: 2018년 형 제5***3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검사 김●●는 아래와 같이 불기소 결정을 한다.


I. 피의자      1. 가, 나 고●●(여자)

                 2. 나 정●●(사건전문 기자)


II. 죄명        가. 무고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III. 주문

피의자들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IV. 피의자사실과 불기소 이유


1. 피의자 고●●(여자)


가. 2016.5.6.경 부산중부경찰서에 '윤●●(남자)이 2016.3.27. 18:20경 부산 중구 영주동 부근에서 고소인의 *************고, 같은 날 19:1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하였으나 *************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인 윤●●을 무고.


○ 피의자가 고소인을 준강간죄로 고소하여 수사 결과 고소인이 부산지방법원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기소되었으나(부산지방법원 2016고합***호로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2017.8.17 창원지방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16고합***호), 2018.2.7. 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7노***호)되어 그 판결이 2018.2.15.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 고소인은 피의자의 ***********************임에도 피의자는 마치 고소인이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기에 자신은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이 아니라고 피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 위 무죄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면 1심 법원은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 안에서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 판결 역시 같은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고소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을 무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나. 2016.8.15.경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기억해라 비굴한버러지 인생들아 너희들의 죄값은 내가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즐길 수 있을 때 마음껏 조롱하고 즐기거라. 그 뒤 끝은 준엄하고 참혹할 것이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 피의자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 1, 2항에서 정한 '사실의 적시(사실을 드러내어)'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그런데, 피의자가 게시한 글은 대부분 피의자가 고소인 윤●●을 성폭력범죄로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소인들이 피의자가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이에 대한 반박, 비난 및 고소인들에 대한 경고를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 그 전제가 된 사실의 일시, 장소, 내용, 경위 등을 구체화할 만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아니하여, 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 [한편,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개씨발 놈' '개면대', '병신년', '변태새끼'로 칭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이 사건 고소가 그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되고한 후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이상 공소권 없다.]


2. 피의자 정●●(사건 전문 기자)


2016.7.12.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에 "범행이 1, 2차에 걸쳐 있었는데 경찰은 윤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본 것입니다. 윤씨측은 범행을 인정하는 카톡대화록 음성녹취록 등이 있었는데도 이를 이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대표를 꽃뱀으로 몰아가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했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부산지검은 9일 담당 검사를 배정했습니다. 윤씨는 향후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에 회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후략)"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피의자가 피의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페이스북 사이트에 게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의자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다.


-자신은 ●●저널사 기자 및 페이스북 SNS시민동맹 대표 등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고소인들의 아들이 억울하게 사망하였다고 하여 도움을 주기 위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의자의 SNS 개인계정의 친구 수는 3,700명, SNS시민동맹은 2만3천명, 사건추적●●●는 3천2백명 정도이다.


-피의자는 주로 페이스북 'SNS시민동맹'의 대표로 있는 계정에 글을 게시하였으며 '그날의 진실'의 글을 10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피의자가 몸담고 있는 SNS시민동맹 운영위 간 성폭력 사건으로 단체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우려하여 피해를 주장하는 고●●을 돕던 과정에서 고●●의 동의를 받아 게시물을 올리게 되었다.


-SNS시민동맹은 사회 문제를 다루고 고발하는 단체로서 자신은 고소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공익적 목적에서 알리려고 한 것이지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으로 글을 작성하였던 것이 아니다. 


○ 이에 대하여 고소인들은 피의자와 고●●이 공모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고소인들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에 두기 위한 의도로 고소인 윤●●을 성폭력 범죄자인 것처럼 주장하며 고소인들을 압박하고, 고소인 윤●●을 형사고소하여 무고한 후, 계속하여 거짓사실을 적시한 글을 페이스북 등에 게시하여 고소인들을 비방하였다고 주장한다.


○ 먼저, 피의자의 게시글이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위 제1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소인 윤●●이 무죄 선고를 받아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가 작성한 글이 거짓이라거나 피의자가 글을 작성할 당시 그 내용이 거짓임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 나아가 피의자에게 비망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1, 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진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거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도8812 판결)


○ 또한, 피고인이 주관적 구성요건 등을 다투는 경우 피고인이 표현행위를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관계, 그 지위 및 업무 등과 같은 개별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7.13. 선고 2006도6322 판결)


○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다. 


-피의자는 기자이자 시민단체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자신이 속한 시민단체의 주요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주장 사건과 관련하여 게시물을 작성한 것이다. 성폭력 피해를 주장한 고●●과 고소인들 모두 해당 시민단체의 핵심적 위치에 있던 사람들로서 피의자와 모두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고소인 윤●●이 혐의를 부인하고 고●●이 고소인 윤●●을 고소하여 그 수사가 본겨화되면서, 고소인들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기획하여 순차적으로 게시하였다. 그 내용은 고●●의 주장이 실체적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사건 발생 이후의 피의자의 관련 경험 및 수사 진행 결과, 고○○의 근황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고소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며 고소인들의 태도를 비난하는 것이었다. 


-한편, 피의자는 고●●의 피해 진술과 자신이 고●●을 위하여 고소인들과 직접 연락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고소인 윤●●이 고●●과 ************************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고, 수사 및 재판에서도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피의자는 사건 초기부터 고●●을 대신하여 고소인들과 접촉하였는데, 이 무렵 고소인 윤●●은 직접 고●●이나 피의자와 대면하여 고●●의 성폭력 피해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기 보다는 그 배우자인 고소인 옥●●(남자의 아내)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며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의자가 고●●의 피해주장을 신뢰하고 실체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고●●에 대한 고소인 측의 비난이나 혐의 부인을 성폭력 피해자에게 대한 제2차 가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피의 사실과 같은 게시물들을 작성하였을 개연선이 있으므로, 피의자가 게시한 글이 고●●의 피해 주장이 사실임을 전재로 고소인들을 비난하는 내용만을 담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의자에게 고소인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SNS시민동맹이라는 사회단체가 사회문제의 발굴 및 비리제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고, 피의자, 고●●, 고소인들은 모두 당시 위 사회단체의 환동과 관련한 핵심 구성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고●●과 고소인 윤●●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을 위 단체 구성원들의 공적 관심사라고 볼 여지가 크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 검찰의 불기소결정서를 타이핑하여 옮긴 것이기 때문에 다소의 오탈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