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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STORY

한강변 의대생 변사 사건을 지켜보며

나는 법의학자도 범죄 분석가도 아니다. 다만, 이 사건을 지켜보며 답답했던 마음을 나름의 방법으로 달래고 싶었다. 나에게는 글을 쓰는 게 유일한 방법이었다. 글을 게시한 직후 서울경찰청의 중간 수사보고가 있었고, 5월 29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 사건을 다루었다. 본문에 부정확하거나 모호한 정보는 서울지청의 보고와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을 참고해 주석(foot note)으로 보강했다.  혹 독자 중 잘못된 정보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한다면 댓글을 남겨주길 바란다. 〈글쓴이〉

 

한강변의 풍경 (pixabay)


내가 이 사건[각주:1]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실종 기사를 통해서다. 참 묘한 사건이라 생각했고, 구체적인 정보가 궁금해 실종자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찾아 들어갔다. 이미 많은 네티즌이 댓글을 달며 실종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다. 죽음과 관련한 사연 가운데 가슴 아프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사연을 깊게 들여다보는 순간, 누구나 망자와 유족의 고통을 자신의 일부로 삼게 된다.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역할이 컸다. 그러나 사람들의 애타는 바람과는 달리, 실종자는 종적을 감춘 지 닷새 만에 익사체로 발견됐다. 

물론,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이 사건은 어떠한 방향으로도 열려 있는 상태다. 즉,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만한 결정적인 단서가 딱히 없다. 하지만 처음, 망자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접하며 나는 단순 익사 사고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강변에서 십수 미터 떨어진 지점의 의미

우선, 실족이 발생하기 어려운 지형 때문이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한 것에 불과하지만, 공원은 완만한 자연지형을 살려 조성돼 있다. 따라서 나는 물밑 지형도 완만할 것이라 추정했다. 서해의 조석으로 인해 물의 흐름이 바뀌었고, 강의 바닥이 펄이라는 정보로는 물살의 빠르기를 추정했다. 마침 한 인터넷 소식에 망자를 처음 발견한 민간 구조사가 그곳의 지형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는 강변에서 중심부로 약 23걸음을 걸어 들어가다 돌아 나오며 “육지에 인접한 부분은 뻘(펄)로 돼 있어 걷기조차 어렵고 수심은 무릎도 안 온다”라고 했다. 이어 바닥이 비교적 단단한 지점을 지나 수심이 급격하게 깊어지는 곳이 나온다고 덧붙였다.[각주:2]성인 남성의 보폭이 약 75 ㎝이고, 수중 조건을 고려해 이보다 짧았을 것으로 가정하면 대략 10~15미터까지는 수심이 얕다고 추정할 수 있다.[각주:3] 

농수로처럼 얕은 물에서도 익사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얕은 물에서 익사한 사체가 강 중심부 방향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익몰사체(溺沒死體)는 폐를 비롯한 내부 장기에 남아 있는 공기 즉, 잔기량(殘氣量)에 따라 밀도의 차가 생기고, 사체는 물 아래로 가라앉거나 수면에 떠 있기도 한다. 이때 사체의 자세는 폐 부위를 정점으로 머리와 팔, 다리를 아래로 늘어뜨린 모습으로 부유하는 모습을 띤다. 무릎에 채 닿지 않는 수위에서 저 자세로 떠 있을 경우, 아래로 늘어진 팔과 다리는 강바닥에 끌리면서 앵커(anchor)로 작용하기 때문에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강 중심부로 떠내려갈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은 애초 실종 사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체는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애초에 망자는 발견된 지점에서 입수했거나 익사 후 외력에 의해 그곳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망자가 입수한 지점을 추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위치에 맞춰 목격자나 차량 블랙박스 등 중요한 단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나는 망자의 사체가 익몰 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한다.[각주:4] 일단, 해당 지역의 물살이 빠르지 않은데다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물살은 현저하게 느려진다. 더구나 익몰 후 팔이나 다리가 바닥에 닿았다면 앵커 역할을 해 쉬 떠내려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조석에 따라 바뀌는 물의 흐름 때문에 사체는 익몰 지점 부근에서 부유했을 것으로 보인다. 망자를 처음 발견한 구조사는 어디에선가 떠내려 오는 사체가 아니라, 이제 막 떠오른 망자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크다.

1960년대에 도쿄도 내의 하천 하구 일대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사례를 연구한 자료가 있다. 연구자들은 익사 사고 가운데 익몰과 부양 발견 시점이 비교적 명확한 사례를 모아 그래프를 만들었다. 이 그래프에 이번 사건을 대조해 보면, 사체가 발견된 시점은 부패에 의해 시신이 부양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일본의 도쿄도는 서울보다 습하고 더운 날씨로 알려져 있지만, 계절과 기온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참고할 만하다.[각주:5]

도쿄도내의 하천(감조구역) 및 항만(연안부)에서의 익사체 부양 발견 월별 일수(좌)와 제2그림. 계절 또는 수온에서 익사체의 부패 부양 일수 추측표.


귀 뒤쪽의 상처는 무엇일까

단순 익사 사고 가능성이 낮다고 본 또 다른 이유는 망자의 귀 뒤쪽 부위에 난 열창 때문이었다. 열창이란 피부가 훼손돼 진피 아래가 드러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진피 안 쪽의 두개골이 드러날 정도의 열창이었다면 매우 강한 공격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공격이라면 출혈이 심하게 발생했을 수 있다. 가해 장소에도 다량의 혈흔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몸에도 혈흔이 묻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열창의 모양으로 흉기를 짐작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열창이 생전에 발생한 것인지, 사후에 발생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일대에 대해 정밀한 혈흔 감식도 실시해야 하고, 당시 망자와 술자리 동석자의 의류, 술자리에 사용한 피크닉 매트, 술병과 쓰레기 등 모든 것을 확보해 감식해야 한다. 

그러나 유족의 입장문에 따르면, 동석자는 이미 그날 입었던 티셔츠와 신발을 버린 상태다.[각주:6]그리고 술자리에 있었던 쓰레기와 술병, 매트에 대해 언급한 기사는 아직 없다. 사인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열창이 발견된 이상, 경찰은 사건 발생 지점 일대를 감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사를 비롯해 유족의 언급에도 혈흔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지점에서 혈흔은 발견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검 결과에도 열창이 발생한 시점에 대한 언급은 없다.[각주:7] 사인과 무관한 상흔이라 하더라도 그 원인을 밝히지 않은 점은 아쉽다. 

어쩌면 머리에 난 열창은 법의학에서 말하는 ‘간섭현상’에 의한 것일지도 모른다. 야외에 방치된 사체는 다양한 이유로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간섭현상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야외에 놓인 사체는 들짐승이나 곤충 등에 의해 훼손된다. 익사체 역시 수중 생물에 의해 간섭현상을 겪는다. 한강에 어떤 어종이 서식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메기에 의한 손상은 마치 무언가에 세게 맞아 생긴 좌열창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자라는 예기에 의해 손상된 절창과 유사한 흔적을 남긴다.[각주:8] 수상택시 승강장 주변이라는 점에서 한강을 오가는 선박에 의해 훼손됐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익몰사체는 가라앉지 않고 수중에 부유한다. 잔기량에 따라 사체의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부유하는 수중의 위치는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그 위를 지나는 선박에 의해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

열창의 원인이 간섭현상이라면, 어디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또, 동석자의 의류나 신발, 매트 등에도 혈흔은 없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사체가 부양한 지점 인근에서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왜, 망자는 그 지점에서 익사했는지를 풀어야 한다. 동석자는 블랙아웃을 이유로 망자의 행적에 관해 기억하는 게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유족은 망자가 생전에 물놀이를 싫어했다는 점을 들어 스스로 걸어 들어갔을 가능성을 일축했다. 결국, 이 부분은 목격자의 증언이나 CCTV 등과 같은 기록장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증인이나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상, 망자가 익사하게 된 경위를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동석자와 동석자 부모의 행동

이 사건에서 가장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망자의 실종 직후 동석자와 그의 부모가 취한 행동이다. 아직 시신이 발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새벽 네 시 반께에 공원을 나와 집에 도착한 동석자는 부모와 다시 강변 공원에 나와 망자를 수색했고, 한참 후에 망자의 부모에게 실종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만약, 뭔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은 휴대전화다. 따라서 동석자의 부모는 자식이 귀가했을 때 휴대전화로 망자의 귀가 여부와 안부를 물어야 했다. 그런 연후에 망자의 부모와 함께 공원에 나와 수색하는 게 자연스럽다. 

그리고 또 하나, 동석자가 공원을 나설 때 신발이 더렵혀져 있었던 점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착의 상태로 보아 반바지와 티셔츠마저 물에 젖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각주:9] 이에 대해 동석자는 누워 있던 망자가 갑자기 일어나 뛰어다니다 웅덩이에서 넘어졌고, 이때 망자를 부축해 끌어올리다 묻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원에는 그런 웅덩이가 있을 만한 곳이 없고, 동석자는 블랙아웃을 주장하며 그 장소를 특정하지 못했다. 더구나 티셔츠와 신발을 그날 바로 버렸다는 점은 더더욱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유족은 동석자와 그 가족의 행동에 관해 이외에도 여러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의 초점을 이들 가족에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일 뿐만 아니라,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상식과 다른 행위가 꼭 의심스러운 것만은 아니다. 행동의 많은 부분은 무의식적인 충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무의식적인 충동은 그 사람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문화적인 환경에 의해 습득된 것일 수도 있다. 즉, 사람마다 행동 양식이나 상식이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참고인 조사에 변호인을 대동한 것은 그 가족의 과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이를테면 이들 가족 혹은 동석자 아버지가 이질적인 문화권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면서 습득한 행동양식일 수 있다. 물론, 이 역시 가정에 불과하며, 마찬가지로 그들의 행동이 가진 의미를 쉽게 단정할 수 없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란 이런 것

“...... 아울러 영상 분석, 거짓말 탐지기 조사,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통해 A 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각주:10]


유족이 입장문에서 밝힌 이 말을 읽으며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 나올 만한 것은 다 나왔구나. 만약, 추후로도 발견되는 영상이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프로파일러 면담을 포함해 모두 정황적 해석만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다.[각주:11] 실체적 진실주의라는 우리나라의 형법체계에서 범죄는 직접적인 증거에 의해 증명돼야 한다. 이 케이스보다 더욱 뚜렷한 정황이 있음에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건들이 있다. 이로 인해 공권력이 의심을 받거나 무능력하다는 비난을 듣기도 한다. 한강변 의대생 변사 사건의 가장 큰 허점 역시 초동수사다. 애초 실종 사건으로 접수됐을 것이고, 경찰은 그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며 소중한 닷새를 흘려보냈다. 이 점에서 실종 신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비롯해 이 사건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의 증거가 없다면, 유족의 가슴에 맺힌 한과 슬픔을 풀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고, 술자리 동석자가 져야 할 짐을 덜어줄 방법도 없다.[각주:12] 이는 꼭 동석자의 결백을 전제한 것은 아니다. 범죄를 숨기는 것 역시 일생 동안 달고 다녀야 할 무거운 족쇄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범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게 가해자 입장에서도 후련한 일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답답함과 무기력을 해소할 방법이 없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침울해지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폭증한 이유에 대해 나름의 의견을 정리해 둔다. 

의대생 사망 사건은 왜,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을까

나의 지인들도 이 점을 궁금해 했다. 나도 내가 일상의 리듬을 잃어가며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다. 어떤 이들은 이 사건에 보이는 대중의 비상한 관심에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한다. 혹자는 산업재해를 입은 망자 또래의 젊은이를 거론하며 계급적 구도로 두 사건을 조명하기도 했다. 또 누군가는 대중의 탐정 놀이가 괜한 사람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나는 이런 불편함을 반박할 생각은 없다.

우선, 의대생 사망 사건에 보이는 대중의 태도는 ‘집단적 히스테리’일 수 있다. 나는 히스테리에 관한 전문가는 아니다. 그저 모종의 흥분 상태를 이렇게 일컬을 뿐이다. 대중의 이런 심리는 그간 언론을 통해 지켜보았던 죽음들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 특히, 고 장성훈 씨와 고 김성훈 씨 사건은 한강이라는 지명과 연관돼 있고, 시기적으로도 매우 가깝다. 모르기는 몰라도, 꽤 많은 이들이 추가적인 소식을 기다리며 포털 사이트를 드나들었을 것이다. 아무리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타인의 죽음이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알게 모르게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상처로 남았다.

그리고 의대생 사망 사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현상이기도 하다. 의대생의 실종 소식은 그의 아버지에 의해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강, 실종 그리고 젊은 나이. 이미 깊은 내상을 간직한 네티즌들은 이 소식을 퍼뜨리고 공유하며 실종자 찾기에 나섰다. 언론은 대중의 관심에 주목하게 마련이다. 사건이 언론을 타면서 대중의 관심은 급격하게 증폭됐고, 결국 실종 사건은 모든 매체의 관심사가 되었다. 이후 진행된 상황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처럼 대중과 언론은 일종의 ‘되먹임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다. 망자와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동석자의 집안이 유력한 가문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한 팩트체크가 보도되고 있지만, 이미 언론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우리는 결말을 납득할 수 없는 숱한 사건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 기억 속의 공권력은 진실을 은폐하고 힘없는 자를 핍박하는 세력의 편에 서 있다. 최근, 이용준 형사 사건이 버닝썬 사건과의 연관성이 불거지며 재조명됐다. 배우 장자연 씨 사건은 또 어떤가. 나는 여기에 이미 대중의 기억에서 희미해진 사건 하나를 더 보태고 싶다. 인천유나이티드에프시의 골키퍼 윤기원 선수 변사 사건이 그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젊고 순수한 영혼들이 부패한 거대 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것을 목도해 왔다. 

미디어를 통해 의대생 사망 사건을 목도한 시민들이 사건의 전말을 추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 억울하게 상처를 입을 수 있다. 누군가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생명을 잃은 것처럼, 그 상처 역시 사건이거나 사고일 수밖에 없다. 즉, 책임을 묻거나 탓할 만한 대상이 없다. 그래도 망자나 그의 유족의 처지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 누군가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거는 방법밖에 없다.

 

 

 

  1. 이 사건의 전말은 나무위키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경과”에 잘 정리돼 있다.

    https://namu.wiki/w/%ED%95%9C%EA%B0%95%20%EC%9D%98%EB%8C%80%EC%83%9D%20%EC%8B%A4%EC%A2%85%20%EC%82%AC%EA%B1%B4/%EA%B2%BD%EA%B3%BC [본문으로]

  2. “구조사, ‘한강 대학생 사건’ 재연…‘23걸음 후에 깊어져’”, 뉴시스, 2021.05.11.

    https://news.nate.com/view/20210511n26220 [본문으로]

  3. 그러나 경찰이 5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술자리가 있었던 부근의 수중 지형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강변에서 7.1미터 지점까지 수심은 52센티미터이고, 급경사가 시작돼 10.5미터 지점에서 1.5미터까지 깊어졌으며, 14.4미터 지점은 1.7미터 정도로 성인 남성의 머리가 잠길 정도의 깊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4. 경찰이 제공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망자의 부양 사체가 발견된 지점은 수상택시승강장 앞쪽(동쪽 방향)으로 수 미터 떨어진 곳으로 강변으로부터는 10~11미터 거리에 위치해 있다. 경사면에 누워 자고 있는 동석자가 발견된 곳은 사체 부양 지점으로부터 동쪽 즉, 상류 방향으로 80여 미터 떨어진 지점이다. 이런 경우, 망자가 익몰한 장소에서 떠내려가다 수상택시 승강장 구조물에 걸려 멈춰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문으로]
  5. 水死体の浮揚た関する硏究, 昭和医学会雑誌 제 21권 제 1호 [본문으로]
  6. “입장문 전문: 故손정민 유족, ‘친구 추가수사 촉구’”

    https://www.mbn.co.kr/news/society/4511549 [본문으로]

  7. 경찰은 중간 수사보고에서 이 상처가 생전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좌열창이 발생하면서 피하출혈이 동반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좌열창이 생전에 발생한 상처라면 간섭현상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이상하다. 만약, 이 상처가 생전에 발생한 게 맞다면, 낚시꾼들이 목격했다는 입수자는 망자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본문으로]
  8. "수중 생물에 의한 간섭현상", 장동현,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2012.12. [본문으로]
  9. 5월 29일 방영한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택시 기사를 취재한 결과 동석자의 옷이 젖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문으로]
  10. “경찰, 손정민 父 입장문에 ‘간절한 마음 헤아려 진실 밝힐 것’”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52615533852903 [본문으로]

  11. 5월 27일 경찰은 약 한 달여 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브리핑 자료는 다음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url.kr/cm8uwz [본문으로]
  12. 그러나 티셔츠와 신발이 버려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말, 타살 여부를 밝히고 싶다면,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제라도 경찰 측에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