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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_ongoing/◎암연: 어떤 성폭력 사건

暗然: [6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날의 진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 죄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명예훼손이 출판물 등(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나 허위 사실에 의한 경우 처벌은 더 무겁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 죄는 또 다른 보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척한다. 따라서 명예훼손 죄 구성요건(공연히 사실을 적시)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그렇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사건전문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성폭력 사건에 관해 포스팅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공공의 이익이란 국가와 사회, 일반 다수인의 이익을 말한다. 이때 사회란 특정 집단이나 단체와 같은 작은 단위의 사회를 포함한다. 사건 당시, 남자는 사건전문 기자가 대표, 여자가 부대표로 있는 시민동맹군의 부경지역 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따라서 남자의 범죄를 따지는 것은 시민동맹군의 공적인 이익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남자의 범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됐어야 했다. 하지만 사건전문 기자는 여자의 대리인[각주:1]을 자처하며, 이 사건의 정보를 여자와 독점한 채 남자를 성폭력 범죄자로 몰아갔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자를 매도하는 게시물을 작성해 공유하며 시민동맹군 구성원과 네티즌들을 선동했다. 


게다가 사건전문 기자와 여자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악플러’ 또는 ‘2차 가해자’로 규정했고, 이 일로 몇몇 구성원은 단체에서 강제 퇴출되기도 했다. 이는 합당한 공론화를 막으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심지어 남자의 아내가 남편을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단정한 것에 항변하자 이를 두고 여자에게 꽃뱀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이는 정당한 방어권을 부인하고 왜곡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허위 주장이다.[각주:2]


당시, 범죄 피해자를 돕는 단체(시민동맹군)의 대표이자 자신을 십수 년 사건전문 기자로 분칠해 온 사건전문 기자는 많은 네티즌의 이목을 끌고 있었다. 그의 연재는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키며 남자와 그의 가족의 피해를 키웠다. 


사건전문 기자가 '유명 운동선수 아버지 성폭력 사건'으로 명명한 이 사건은 2016년 7월 7일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것은 그로부터 넉달이 지나서였다. 사건전문 기자가 연재를 시작한 것은 검찰 송치 6일 뒤인 7월 13일부터다. 아직 기소조차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범죄를 수사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이 직무상 알게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공표 즉,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위법이다. 이를 ‘피의사실 공표 죄’라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 27조 5항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따라 공판청구(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알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고, 알 권리를 위해 이를 공표하더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각주:3] 언론의 취재와 보도 역시 마찬가지다. 피의자를 범죄자로 확정하는 것은 이를 입증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사건전문 기자가 연재를 시작한 시점은 이 사건이 기소조차 되지 않은 7월 13일이다. 


기자는 남자를 범죄자로 단정했고, 그럼에도 이를 증명하려는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법원에서도 남자의 범죄는 입증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남자가 무고 피해자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사건전문 기자는 처음부터 여자의 편에서 대리인을 자처했고, 억지스러운 연재를 써서 입증되지 않은 범죄를 사실인 양 퍼뜨렸으며, 이미 고인이 된 남자의 아들, 윤 선수(이번 편부터 남자의 아들은 ‘윤 선수’로 표기)의 명예마저 무참히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과연, 사건전문 기자의 주장대로 그가 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로 볼 수 있을까?



권선징악의 뻔한 크리셰


사건전문기자는 연재의 상당 부분에서 남자 부부를 비난하거나 극악한 인물로 묘사하기 바빴다. 이를 위해 기자는 억지스러운 설정도 서슴지 않았다. ‘그날의 진실’ 도입부는 여자에 대한 인물평으로 시작한다. 이에 따르면, 여자는 지극히 선하고 영웅적인 면모를 가졌다. 


“어릴 적부터 봉사하는 삶을 꿈꾸고 나이팅게일이 되기를 희망”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날의 진실’ 1편은 여자가 범죄피해자를 돕기 위해 벌였던 활동을 나열하며 그가 매우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여자는 2014년 11월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서 피해상담사 자격을 취득했고, 2015년 3월13일에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기여한 공로로 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사실이라 하더라도 연재의 쟁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히려 독자가 편견을 갖게 하는 의도적인 설정으로 보인다. 사람이란 매우 복잡하고 다중적인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성직자나 교사, 판·검사, 언론인이라는 꼬리표를 단 이들도 범죄를 저지른다. 여자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시민동맹군에 들어오기 바로 직전, 여자는 한 단체에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일이 있었다. 재판 결과는 유죄였고, 이 사건의 피해자는 여자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고 한다.[각주:4] 이외에도, 2017년 6월 시민동맹군 내부에 발생한 분란 사태[각주:5]에서 여자가 보인 언행만 보더라도 여자를 무작정 선한 사람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인물을 선과 악으로 설정하는 이분법은 놀부와 흥부, 콩쥐와 팥쥐처럼 권선징악을 권하는 전래동화에서나 흔한 플롯이다.


연재를 통해 사건전문 기자는 여자가 남자 부부를 도운 은인이라는 점도 빼먹지 않고 강조했다. 이 글에서 사건전문 기자 역시 자신이 윤 선수 변사 사건의 진실을 파헤쳤다며 자화자찬을 끼워넣기도 했다. 


사건전문 기자의 글에 따르면, 여자가 남자 부부를 처음 만난 것은 2015년 8월1일 부산에서다. 여자는 윤 선수의 사연을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 이후, 여자와 남자 부부는 서로를 언니와 동생으로 부르며 가깝게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여자는 남자 부부를 도와 윤 선수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한다. 사건 전문기자는 같은 해 5월 소셜미디어에서 남자 부부의 사연을 접했고, 이후 남자의 아내가 쓴 책[각주:6]도 구입해 읽었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부터 윤 선수 변사 사건을 다룬 연재를 시작했다. 기자와 남자 부부의 첫대면은 8월 한강 둑에서 모임을 가지면서였다. 이때 부터 사건전문 기자도 남자 부부와 호형호제하며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그해 가을 9월 23일에 이들은 시민동맹군을 결성했다.


시민동맹군은 윤 선수 사건을 “제1의 집중사건으로 선정하고 전력”을 다했고 한다. 동맹군 산하에 윤 선수 변사 사건의 진실규명위원회를 개설했고, 여자가 그 위원장을 맡았다. 여자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개인 시간을 투자하고, 사비를 들여가며 사건 단서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밤을 새워 글을 쓰고 SNS 등에 공유”하는 등등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한다. 사건전문 기자는 2015년 12월22일까지 윤 선수 사건과 관련해 연재를 23회까지 썼다. 그는 “연재를 통해 베일에 가려졌던 죽음의 실체”가 드러났고, 여자는 이를 KBS에 제보했으며, 이로써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공중파 방송이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각주:7] 


그런데 이게 모두 사실일까?


“사비를 들여가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지만, 남자 부부와 사건전문 기자, 여자가 모이는 날에는 의례히 술판이 벌어졌고, 남자 부부는 매번 그 술값과 기자의 숙비, 차비 등을 대신 지불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의 사건에 보인 관심이 고마워 수십만 원의 돈을 활동 경비로 챙겨주기도 했다. 시민동맹군 부경지부 결성식이 열릴 때에는 공간 사용료로 남자가 목돈을 지불했고, 그날 식대는 남자의 아내가 쓴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가 부담했다. 


돈과 관련한 부분은 이어지는 글에서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지만, 사비를 들여 활동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비교적 재력이 있는 회원(시민동맹군 구성원)에게 대표(사건전문 기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돈을 각출해줄 것을 요구한 정황도 있다.


물론,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윤 선수 사건을 주목하기까지 사건전문 기자와 여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자의 말처럼 자신들의 노력으로 “(윤 선수의) 죽음의 실체”가 드러났다거나, 기자의 연재가 방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아니다. 윤 선수 변사 사건의 의혹을 파헤쳐 그의 죽음에 서린 의혹을 제기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남자의 아내, 즉 윤 선수의 어머니였다. 


사건전문 기자가 윤 선수 사연을 접한 것이 2015년 5월이고, 연재를 시작한 시점이 7월이다. 그리고 그 사이에 기자는 윤 선수의 어머니가 쓴 책 『모두의 가슴에 별이 된 골키퍼』(옥정화, 책과나무, 2014.12.11)를 사서 읽었다. 이 책은 남자의 아내가 3년여 동안 아들의 죽음과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파헤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경찰이 종결한 사건의 진실을 다시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사건전문 기자는 사연을 접하고 두 달여만에 연재를 쓰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집필에는 조사와 자료를 수집하는 취재활동이 선행된다. 과연 두 달만에 자살로 종결된 변사를 타살로 밝혀낸다는 게 가능할까? 그렇다면 사건전문 기자는 무엇을 얼마나 취재했고, 그가 새롭게 밝혀낸 것이 무엇인가?


『모두의 가슴에 별이 된 골키퍼』의 출판을 앞둔  2014년 8월 1일, SBS의 <궁금한 이야기 Y>(225회)는 남자의 아내가 제기한 의혹을 바탕으로 윤 선수 사건의 부실수사 문제를 방송했다. 사실상, 사건전문 기자가 윤 선수와 관련해 썼다는 연재는 <궁금한 이야기 Y>가 방송한 내용에서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말하자면, 사건전문 기자는 윤 선수의 어머니 즉, 남자의 아내가 쓴 책과 자료를 토대로 연재를 작성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남자의 사건이 기소될 무렵, 사건전문 기자는 매우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는 남자의 아내가 제공한 책 수 권을 자신의 아파트 불리수거통에 버리며 사진을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하기까지 했다. 진실이라는 가치를 잃은 책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그리고 기자는 윤 선수 사건에 관한 연재를 블로그에서 내렸고, 그것도 모자라[각주:8], 윤 선수가 승부조작에 가담해 부정을 저질렀다며 이를 공론화하겠다고 윽박지르기도 했다.[각주:9] 과연 윤 선수 죽음의 실체를 밝혔다는 사건전문 기자의 주장은 사실일까? 이러한 사건전문 기자의 행위는 윤 선수 죽음의 실체를 밝혔다고 떠벌이던 행동과 앞뒤가 맞지 않다. 



여자가 매일같이 남자 부부를 비난하며 게시했던 페이스북 포스트와 사건전문 기자의 글은 온라인 망을 타고 확산됐다. 더구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던 남자의 아들 변사 사건과 맞물려 성폭력 사건은 더더욱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남자의 아들 변사 사건을 분석했던 프로파일러의 팟캐스트와 남자의 아들을 기억하는 K리그 팬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미제사건을 다루는 유투브 방송에도 이 사건은 충격적인 소재가 되었다. 심지어 선정적인 소재를 다루는 지상파에도 두 차례 방송되었고, ‘나무위키’라는 온라인 문서에는 남자의 아들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남아 있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6년 말, 윤●●씨의 아버지가 사건해결을 위해서 도와주던 여성상담사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충격에 한때 자살을 기도했다고…”[각주:10]


남자의 무죄가 확정되고도 1년을 훌쩍 넘겼지만 성폭력 사건의 상흔은 여전하다. 


사건전문 기자가 서가에 꽂아 놓은 윤기원 선수 자료파일사건전문 기자는 이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남자의 아내가 쓴 책 아홉 권을 "재활용으로 처리"했다고 밝히며, 책 한 권과 남자 부부가 보내 준 사건 자료집은 자료로 남겨 놓는 대신 책장에 '거꾸로' 꽂아 놓았다고 했다. 그가 보관하기로 한 책 한 권은 남자 부부를 알기 전 "교보문고에서 구입해 밑줄을 그어가면 읽었던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이런 행위를 설명하며 "미련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냉정하게 '기자의 마음'으로 남겨 놓은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행동은 단지 남자 부부와 윤 선수를 모욕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사건의 잘못된 공론화 과정을 문제 삼자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여자네티즌들이 잘못된 사건 공론화와 일방적인 범죄 몰이를 문제 삼자 여자는 이를 악플이라 매도하며 민·형사 고소로 대응하겠다고 협박했다. 그러나 실제 이 일로 피소된 사람은 없었다. 이는 문제를 제기한 목소리가 저들의 주장처럼 악플이나 위법이 아닌 정당한 반론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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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글 목록


[1편] 사건속으로

https://kangcd.tistory.com/50


[2편] 애초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

https://kangcd.tistory.com/53


[3편] 아무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https://kangcd.tistory.com/57


[4편] 덮으려는 자, 밝히려는 자

https://kangcd.tistory.com/58


[5편] 그날의 '진짜' 진실

https://kangcd.tistory.com/62


[7편] 억지스러운 ‘그날의 진실’

https://kangcd.tistory.com/65


암연_Data_01 :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10편

https://kangcd.tistory.com/60


암연_Data_02 : 시민동맹군과 여자의 분란

https://kangcd.tistory.com/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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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날의 진실 ④] 꽃뱀으로 둔갑시키려는 음모' [12]번 문단. 사건전문 기자는 사건 발생 2일 후인 3월 29일 화요일 저녁에 남자의 아내에게 남자의 성폭력을 알렸고, 이때부터 "사건의 대리인으로 범죄 내용, 서로의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가 되었다고 위 글에서 밝혔다. [본문으로]
  2. '[그날의 진실 ④] 꽃뱀으로 둔갑시키려는 음모'의 [13]번 문단에서 [15]번 문단. '[그날의 진실⑩] 가해자 부부용서할 수 없는 이유'의 [24]번 문단. [본문으로]
  3. "기소전 피의사실 공표는 인권침해"(종합), 연합뉴스, 2006.08.10 [본문으로]
  4. ‘암연_Data_02 : 시민동맹군과 여자의 분란’에 포함된 '운영위원회 알립니다' [8]번 문단 [본문으로]
  5. ‘암연_Data_02 : 시민동맹군과 여자의 분란’ 참고 [본문으로]
  6. 『모두의 가슴에 별이 된 골키퍼』옥정화, 책과나무, 2014.12.11 [본문으로]
  7. [그날의 진실 ①] 가해자 부부와의 악연 [6]~[27] [본문으로]
  8. 사건전문 기자의 블로그에서 사라졌던 윤 선수 사건 관련 연재는 재판 이후 슬그머니 다시 게시됐다. 이에 남자 부부는 심한 모욕감을 느껴 해당 연재를 내리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나 사건전문 기자는 그 요구를 무시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본문으로]
  9. ‘暗然: [2편] 애초 진실에는 관심이 없었다’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
  10. 나무위키에 올라온 내용은 정정됐다. 그러나 해당 문서의 탭 가운데 ‘역사’ 또는 ‘History’를 클릭하면 수정되기 전 문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