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暗然: [7편] 억지스러운 ‘그날의 진실’ 여자는 2016년 5월 9일,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3월 27일로부터 달포를 훌쩍 넘겨 남자를 고소했다. 이 무렵 여자는 고소장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경찰관도 혀를 내두를 정도” 또는 “수사기록을 능가하는”이라며 사건전문 기자가 극찬했던 바로 그 고소장이다. 여자 역시 고소장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 고소장은 단순한 고소장이 아닙니다. 제 피눈물로 점철된 가슴 아픈 통곡입니다. 저들이 모든 죄를 저한테 덮어 씌우고 자신들을 선한 피해자로 포장하고 있을 때 저는 어둠 한켠에서 비난의 돌팔매질을 당해야 했고 술과 약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자는 비참함을 토로하면서 절망 끝에 죽음을 선택했었다고 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양이다. 여자는 고소장을 제.. 더보기
暗然: [6편] 앞뒤가 맞지 않는 ‘그날의 진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명예훼손 죄와 관련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명예훼손이 출판물 등(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이나 허위 사실에 의한 경우 처벌은 더 무겁다. 그런데 이 명예훼손 죄는 또 다른 보편적인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척한다. 따라서 명예훼손 죄 구성요건(공연히 사실을 적시)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가 그렇다.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사건전문 기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소셜미디어에 성폭력 사건에 관해 포스팅한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에.. 더보기
암연_Data_02 : 시민동맹군과 여자의 분란 이 자료는 본 블로그의 연재 과 관련한 두 번째 기초자료입니다. 2017년 6월 재판(2016년 11월 8일 기소)이 진행 중이던 시점에 시민동맹군 내부에 분란이 발생했고, 시민동맹군의 대표였던 사건전문 기자는 여자(고●●)를 분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운영위원회 알립니다’를 단체 카톡으로 공지했습니다. 이에 여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훌륭한 공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응수했습니다. 이 자료는 성폭력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내부 총질’이 난무하는 가운데 의미 있는 발언들이 다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는 추후 분석할 무고의 동기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이 자료는 캡처한 이미지를 구글독스에서 텍스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미지의 노이즈로 인해 띄어 쓰기나 상황에 맞지 .. 더보기
暗然: [5편] 그날의 '진짜' 진실 2심에서조차 남자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자 사건전문 기자는 ‘시민동맹군 운영위’의 결정이라며 판결에 불복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건전문 기자와 여자는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궁해 남자를 비호하던 이들까지 응징하겠다던 저들의 호언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이로써 사건은 마무리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남자의 범죄를 주장하던 저들의 입이 거짓을 말한 것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구르지 않는 돌’은 그날의 ‘진짜’ 진실을 다시 묻고자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포스트 ‘그날의 진실’을 텍스트로 복원했습니다. 복원한 연재는 자료실 ‘BASELINE_data’에 ‘암연_Data_01 :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10편’이라는 제목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사건전문.. 더보기
암연_Data_01 :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10편 암연_Data_01 : 사건전문 기자의 연재 10편 이 자료는 본 블로그의 연재 과 관련한 기초자료로, 암연에 등장하는 '사건전문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연재한 포스트입니다. 이 포스트는 ’남자‘의 성폭력 혐의를 조사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2016년 7월 7일)한 이후 작성된 것입니다. 당초, 사건전문 기자는 열세 편의 포스트를 게재하겠다고 고지했으나 열 편에서 그쳤고, 이 연재는 어느 순간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성폭력의 진실을 파헤치겠다던 호언과 달리, 현재 사건전문 기자와 여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캡처한 이미지를 구글독스에서 텍스트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미지의 노이즈로 인해 띄어 쓰기나 상황에 맞지 않는 기호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문단 나누기가 확인이.. 더보기
暗然: [4편] 덮으려는 자, 밝히려는 자 2017년 7월 25일 오후 두 시. 1심 판결을 한 달여 남겨두고 사건전문 기자가 창원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기자는 이날 증언에서 여자와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며 거리를 두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말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처음부터 지켜본 사람이라면 사건전문 기자가 이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는 여자를 대리해 남자가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남자의 아내에게 알린 장본인이다. 이후에도 그는 남자의 아내와 대화를 진행하며 '진정어린 사과'를 요구했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이 시작된 시점부터 성폭력을 기정사실로 간주했었다. 사건전문 기자는 사건의 공론화에도 앞장섰다. 그는 시민동맹군의 대표였고, 인터넷에서는 십수 년 동안 강.. 더보기
暗然: [3편] 아무도 증명하려 하지 않았다 2018년 2월 7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결을 인용, 남자에게 무죄를 판결했다. 그러자 그해 3월 1일, 사건전문 기자는 시민동맹군 운영위의 명의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기자는 법원이 판결문에 남자가 "성폭력을 시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적시한 것을 두고 무죄 판결이 온전하지 않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이는 재판의 쟁점을 흐리는 주장에 불과하다. 당연하게도, 재판의 쟁점은 성폭력 사실을 밝히는 것이었다. 무죄란 검경이 남자의 성폭력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남자가 성폭력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명백하게 증명되지 못했다. 재판부가 성폭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제한 것은 이런 이유가 있다. 법원으로서는 .. 더보기
CIA & Media: [2편] 세계가 알아야 할 50가지 팩트(1에서 10) 제프리 존스는 CIA가 황금기를 구가하던 시기가 미국 아이젠하워가 취임한 1953년부터 피그만 침공이 실패한 1961년까지라고 지적했다. 당시 아이젠하워는 CIA의 비밀공작을 흡족해 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밀공작은 막대한 비용과 인명을 희생해야 하는 재래식 전쟁을 피하면서 외교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다. 아이젠하워 재임 동안 CIA는 이란 팔레비 정권 옹립(1953), 과테말라 전복 공작(1954), 헝가리 의거 배후 조종(1956), 인도네시아 수카르노 정권 전복 공작(1958) 등을 수행했다. (참고: 미국의 비밀공작, 『현대국가정보학』, 전웅, ㈜박영사, 2015)CIA는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s, 전략사무국)의 후신으로,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더보기